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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전자처방전 서비스’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 위반 논란…기소 9년만 무죄 확정 2024-08-09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SK텔레콤이 지난 2010년 12월 시행한 전자처방전 서비스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기소 9년만에 무죄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과 담당 임직원에게 무죄·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7월 11일 확정했다.


SK텔레콤이 시행한 전자처방전 서비스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종이 처방전 하단에 바코드가 출력되고, 환자한테 처방전을 받은 약국이 바코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처방 정보가 약국 전산망에 입력되는 형태였다.


SK텔레콤은 병원의 처방 정보를 암호화된 형태로 서버에 보관하다가 약국이 바코드를 입력하면 그대로 전송하는 중계자 역할을 했다.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인 2014년 처방 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2015년 7월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기소 이유는 SK텔레콤이 민감정보인 환자들의 처방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저장하고, 환자들의 동의 없이 약국에 유출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SK텔레콤은 전자처방전 사업에서 철수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공소사실 중 상당수는 정보주체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고, 나머지 부분도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2심 법원은 병원이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는 과정을 SK텔레콤이 단순히 중계한 것에 불과하므로 민감정보를 수집·저장·보유하거나 약국에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리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암호화된 처방전을 민감정보로 볼 수 없고, SK텔레콤이 이를 그대로 전송한 것을 의료법상 개인정보의 탐지나 누출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도 제시했다.


이에 검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4년간의 심리 끝에 “원심 판단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 및 의료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무죄·공소기각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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