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가 6월 27일 개최한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에서 월 약 1,890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또한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오는 7월부터 개선하기로 했다.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 구체적 방안은?
구체적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했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했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은 “비상진료 한시수가 신속 지원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며, “무엇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협조해 주시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간호인력 배치 수준 상향, 입원 수가 신설 등 주요 개선 내용
중증소아 환자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시범사업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간호인력 배치 수준을 상향하고 입원 수가[단기입원서비스료(간호사당 환자수 기준 1:2) 일 30만원]를 신설하여, 단기입원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 중증도에 맞는 돌봄·간호 서비스를 보장한다.
또한, 연간 이용일수를 30일로 확대(현행 20일→개선 30일)하여 보호자의 건강악화 및 출산·수술 등 장기 이용이 필요한 환자 상황에도 충분한 서비스 이용기간을 보장한다.
아울러, 최소 운영병상 기준을 완화(현행 4병상 이상→개선 3병상 이상)하여 참여기관을 확대한다.
정부는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지속 발전시켜 중증소아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단기입원 기간 중증소아 환자에게는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증 환아와 가족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중증소아 환자 가족의 심리적·신체적 소진을 예방하여 가정 내 지속 돌봄 및 소아 환자의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자 없는 단기입원 진료를 제공하는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