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 있었던 서울시의사회관 압수수색에 이어 3월 8일 박치서 사무처장, 이길원 부장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의 과도한 압박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에 이어 사무처 직원에게까지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출석과 관련해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대표변호사와 이재진 변호사가 동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는데 도움을 제공했다.
이와 관련헤 박명하 회장은 “서울시의사회장 고발과 관련된 문제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 보건복지부 고발 및 경찰의 수사에 따른 업무방해,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에 대해서 절대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과도한 압박도 감수하고 있는 와중에 압수수색에 이어 서울시의사회 직원까지 참고인 조사를 받는 등 무리한 수사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 그러나 결코 의대생과 전공의의 정당하고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저항 운동을 지지하며 나의 의지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박치서 사무처장과 이길원 부장은 지난 3월 6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인 박명하 등의 업무방해(대한의사협회) 등 사건과 관련해서, 귀하를 상대로 이 사건에 대한 경위 및 사실관계 등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지정된 일시에 출석해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명시된 출석요구서를 전달받고, 서울경찰정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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