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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법령정보도 공유 가능 2024년 12월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대국민 공개 2024-01-15
김나성 newsmedical@daum.net

앞으로 법령정보도 카카오톡으로 공유가 가능해진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출범 15주년을 맞아 올해 새롭게 선보일 주요 기능으로 △나만의 법령집,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법령정보 공유, △퀵 가이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등을 제시했다.


우선 내가 보고 싶은 개별조문만 추가할 수 있는 ‘나만의 법령집’이 구축된다. 


지금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나만의 법령’이라는 기능이 있어 이용자가 관심 있는 법령을 폴더에 담아 따로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법령 전체만을 담을 수 있고, 개별조문은 담을 수 없어 불편하다는 의견과 이에 대한 개선 요청이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개별조문도 ‘나만의 법령집’에 넣어서 ‘마이데이터’ 형식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고, 해당 기능은 1월 8일부터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이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정보를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 SNS에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기사 등 웹(WEB) 페이지에서와 같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국민이 필요한 법령을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를 위한 안내기능도 추가된다. 


특히 법령정보지식베이스 70만 건을 바탕으로 오는 12월 인공지능(AI)이 연계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완규 처장은 “그동안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국민들의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법령정보를 보다 편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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