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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개정·시행 백신 시험 수탁 범위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추가 2023-12-30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2월 29일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총리령)을 개정·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제품화에 필요한 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0.6월 설립된 식약처 산하 재단법인(전라남도 화순군 화순백신특구)이다. 


기존에는 백신 제조업자가 시험을 ▲다른 의약품 제조업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위탁할 수 있었지만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전문성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앞으로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에도 위탁이 가능하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은 “이번 개정으로 백신 품질관리 위탁 기관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백신 품질관리 비용과 시간을 단축해 더 많은 국민에게 질병 예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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