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수입 신약 ‘테즈파이어(테제펠루맙)’ 허가
2023-12-21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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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중증 천식 치료제 신약 ‘테즈파이어(테제펠루맙)’를 12월 21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항-TSLP 기전으로 허가된 치료제는 테즈파이어가 최초이며, 기존 중증 천식 치료제는 비만세포의 IgE 또는 IL-5 등을 대상으로 했다.
(그림)테즈파이어 작용기전
테즈파이어(테제펠루맙)은 기도 염증을 유발하는 ‘흉선 기질상 림포포이에틴*(TSLP)’에 결합하는 항-TSLP 단클론항체로, TSLP으로 인한 염증 유발을 차단한다.
‘테즈파이어(테제펠루맙)’는 기존치료(중대한 급성악화의 위험을 줄이고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 지속해서 치료받는 것)로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12세 이상 중증 천식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한다.
식약처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은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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