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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가연푸드’ 제조․판매 ‘오리지널 피자퀘사디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식약처, 약 19mm 크기 금속성 이물 검출 확인 2023-11-09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경기 광주시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가연푸드(경기 광주시)’가 제조․판매한 ‘오리지널 피자퀘사디아(식품유형: 빵류)’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에 따르면 이 제품에서 약 19mm 크기의 금속성 이물(철사)이 검출됐다.


소비자 이물 신고에 따른 식약처 조사 결과, 제조에 사용되는 생산도구인 오븐 트레이(피자팬) 세척 과정 중 세척용 철솔에서 철사가 빠져 제품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10.03.’로 표시된 제품이다.

(표)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경기 광주시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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