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실손보험은 현재 약 3,500만 건 이상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사실상 제2의 국민보험으로 불릴 정도로 국민건강 보장제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런 가운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국회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 의원이 지난 2018년 대표 발의한 이후 5년 만에 통과된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의약계(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여 미리 짜놓은 민생법안 처리라는 각본대로 본회의에서 의결을 강행해 통과됐음에 참담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라며, “보건의약계와 시민단체의 목소리와 제언은 철저히 무시한 채 오직 금융위원회의 근거 없는 주장에만 귀를 기울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부터 본회의까지 보건의약계와 충분한 논의도 없이 통과시켜버린 희대의 사태가 벌어졌기에 더욱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제기하고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금융위원회와 국회가 오직 기업 이익을 최우선시 하기 위해 시종일관 거짓말을 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방관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소비자들 불편 감소, 보험금 누락 감소 등 기대
고용진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보험금 청구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소비자가 직접 진료비 계산서 등 서류를 병원으로부터 받아 보험사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소액 보험금의 경우에는 절차가 귀찮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등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자적 전송을 위해 관련 서류를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등의 자료를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고용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종이 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필요 없이 요양기관과 보험사가 전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고 통과에 노력을 기울여왔다.”라며,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대부분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시대에 동떨어진 방식이 유지되면서 그동안 소비자들의 불편이 컸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청구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했던 보험금이 누락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보건의약계 “보험사 보험 지급 거절·거부로 이어져 국민 건강 위협할 것”
하지만 보건의약계(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이번 개정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결국 국민의 편의성 확보라는 탈을 쓰고 축적된 의료 정보를 근거로 보험사가 지급 거절, 가입 거부 등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고, 오히려 국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삼모사 격의 문제적 법안이라는 설명이다.
보건의약계는 “오직 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해 법안 심의를 강행한 국회와 정부의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다시 한번 끝없는 분노를 표하며, 보험업법 개정안의 의료법 상충 문제 등 별도의 법률검토를 통한 위헌소송을 진행하여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환자의 진료정보가 무분별하게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에 넘어가는 것을 끝까지 막을 것이다.”라며, “이제는 더 이상 국민과 보건의약계의 진정한 조언에 귀를 기울일 생각이 없는 독단적인 국회와 정부의 이중적인 모습에 우리는 직접 행동으로 나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약계는 모든 보건의약 종사자들이 보험사에 정보를 전송하지 않는 최악의 보이콧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래 요구사항 수용을 촉구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은 정보 누출에 대한 관리와 책임이 보장된 기관으로 엄격히 정하되, 관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대상이 될 수 없다.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보험금 청구 방식 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와 전자적 전송 방식을 위한 인프라 구축비용 뿐만 아니라 전담인력, 자료전송 등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 구체화. ▲법안의 취지에 맞게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전송하거나 대행기관으로 전송하는 방식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기전 보장. ▲요양기관에 제기될 수 있는 보험금 지연지급 및 미지급 등에 대한 환자의 민원 방지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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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계는 “우리는 국민과 보건의약계 모두가 반대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졸속 입법으로 통과시킨 국회와 금융위원회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라며, “국민을 외면한 잘못된 판단과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1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전국 병원에서 시행되며,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2년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