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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3년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공고 차등공급 8% 145개 품목, 5% 670개 품목, 3% 866개 품목 2023-05-16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2023년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을 공고했다.


정제·캡슐제·시럽제 제조·수입자는 연간 제조·수입량의 10%을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해야 하지만 소량포장단위 공급요구가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공급비율 차등적용(3~8%)하거나 제외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소량포장공급 대상 의약품 총 2만 810개 품목을 공고(2023.2월)해 업계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소량포장단위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1,681개 품목의 소량포장단위 의무공급비율을 ‘3~8%’로 조정했다.


(표)2023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공고 현황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은 “앞으로도 의약품 소량포장공급 제도와 관련해 소비자·제약업계 등 의견을 수렴해 소량포장단위 공급 수요을 충실히 파악함으로써 소비자의 의약품 사용 편의성은 높이고 업계에서 재고 폐기 등 자원 낭비는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제도의 투명성·일관성을 높이고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공급대상 품목 선정’부터 ‘사후조치’까지 업무절차를 관련 규정에 명확히 반영해 업계가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 관련 업무를 미리 준비하고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번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알림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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