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공포‧시행
2023-03-04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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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월 2일 개정‧공포하고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지난해 8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축산물 분야 7개의 과제를 모두 이행 완료했다는 설명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유 배달망을 활용한 축산물 배송 허용
우유류판매업은 우유 등 유가공품만 보관‧배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축산물의 온라인 판매 증가 등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우유류 배달을 위한 냉장 카트나 아이스 박스 등 우유 배달망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주문한 돼지고기 등을 문 앞까지 신선하게 배송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소시지, 양념육 등 식육가공품 판매범위 확대
정육점에서 수제로 만든 소시지 등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은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같은 지역 내 음식점 등에도 판매할 수 있다.
이외에도 냉장육을 냉동온도에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세밀한 절단 작업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표면만 냉동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축산물안전정책과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축산물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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