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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VS. 휴마시스 대립, 법적 소송전으로 이어져…양측 이견 ”글로벌 시장 평판 하락 등 피해“ VS. ”대기업의 갑질과 횡포“ 2023-02-13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셀트리온과 휴마시스간 대립이 법적 소송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양측은 서로 피해를 입었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양측의 주요 입장을 살펴본다. 


◆휴마시스, 셀트리온의 계약 해지는 부당

휴마시스에 따르면 셀트리온이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제기한 소송장을 송달받았고, 청구 금액은 602억원이라는 것이다. 


법적 대응에 나선 휴마시스는 셀트리온 측에 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지한다는 방침이다.

셀트리온은 지난 1월 31일 휴마시스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휴마시스에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 발주를 진행했지만 예정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앞서 휴마시스도 지난 1월 26일 셀트리온에 미지급 진단키트 대금과 손해배상에 대해 1,20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에 미지급한 대금은 4,103만 달러(약 516억원)라는 설명이다.


휴마시스는 셀트리온 측의 생산중단 및 납기연장 요청까지 수용했지만 기존 대비 50% 이하로 과도한 단가 인하까지 요구해와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단가 인하를 수용하지 않자 셀트리온은 계약 파기를 주장했다는 것이다.


셀트리온 측에서 주장하는 납기 미준수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부가 수출물량에 대해 식약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긴급조치로 셀트리온의 수출 물량이 영향을 받아 납품기한이 연장됐던 부분이 있었지만 상호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셀트리온 측의 계약 해지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것이다”며, “셀트리온의 이행거절 및 계약상 의무위반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의 판매 부진을 이유로 협력업체에 일방적이고 과도한 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행태는 갑질에 의한 횡포다”고 덧붙였다.


◆셀트리온, 휴마시스 코로나19 진단키트 계약 위반 소송 적극 대응

반면 셀트리온은 13일 휴마시스와 진행중인 코로나19 진단키트 계약 위반 소송에 대해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셀트리온은 지난 1월 31일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 파트너사인 휴마시스 주식회사(이하 휴마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13일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송달받았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셀트리온과 휴마시스는 지난 2020년 6월 8일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이하 ‘진단키트’)의 개발 및 상용화, 공급을 위한 ‘공동연구 및 제품공급 계약’ 체결 이후, 전문가용 항원 신속진단키트(POC)와 개인용 항원 신속진단키트(OTC) 개발 및 상용화를 마치고 셀트리온 미국법인을 통해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납품하기 시작했다.


셀트리온은 미국 내 진단키트 수요가 급증한 시기인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초까지 미국에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수차례 휴마시스에 발주를 진행했지만 휴마시스는 2021년 10월 경부터 납기를 계속 어겼고, 이에 대해 셀트리온 측에 공식 사과까지 전달했다는 것이다.


휴마시스에서 납기 지연 사유로 주장하는 식약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조치 이전에 체결한 수출공급계약은 예외였기 때문에 합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셀트리온의 입장이다.


셀트리온은 휴마시스로부터 적기에 물량을 공급받지 못하면서 미국 벤더들이 요청한 일정을 맞출 수 없게 돼 거래가 취소되고 회사의 평판이 하락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반면, 휴마시스는 당시 공급자 우위였던 미국 진단키트 시장 구조에서 셀트리온과의 계약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실제 휴마시스는 최근 공시에서 해외 수출 증가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며, “휴마시스가 물량 납품을 지연하는 와중에 진단키트 시장 가격은 추락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셀트리온은 상당한 재고 및 그에 따른 영업손실을 부담하게 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 개발자로서의 책무는 외면한 채,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공급자 우위의 시장에서 휴마시스의 공급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파트너사에게 상당한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양측이 모두 피해와 강경대응 입장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 법적대응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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