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중국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시행(2023.1.2.)한 입국 검역조치 강화 방안 중 일부를 중국과 인접 지역인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홍콩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12월 홍콩발 입국자 수가 중국발 입국자 수를 추월한 점,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어 ▲전문가 자문(위기대응자문위 ’22.12.29.), ▲관계부처 논의(제111차 해외유입 상황평가 회의, ’23.1.2.)를 거쳐 이루어졌다.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
다만,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중국 본토에서 입국하는 입국자에 대해 적용된 조치를 모두 적용하지는 않고, 입국 전 PCR(전문가용 RAT) 검사(음성확인서)와 탑승 전 큐코드 입력 의무화를 우선 적용(시행 ’23.1.7.)하기로 했다.
◆양성 판정 단기체류 외국인…7일간 격리 등
입국 시 공항검사센터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양성으로 판정된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하며, 입국 후 PCR 검사 비용, 임시재택시설(호텔) 숙박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또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홍콩·마카오의 경우 입원료는 지원되지만, 식비와 치료비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표)중국발(發) 입국자 방역 관리 방안 및 흐름도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은 “출‧입국 시 마스크 착용 등 필수적인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며, “추후 해당 지역과 주변 국가의 방역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거나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 조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