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장희창)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행장 김성순)이 ‘병원체자원은행 고시’를 제정·시행 함에 따라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이하 전문은행)에서 해당 병원체자원을 분양할 예정이다.
그간 국가관리 ‘병원체자원 보존·관리목록’에 등재된 자원은 국립보건연구원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서만 분양이 가능했지만 전문은행에서도 분양이 가능하도록 분양체계를 개선했다.
즉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분양접수, 승인 및 회신, ▲전문은행은 은행별 자원 분양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등 서류 검토, 자원반출, 분양수수료를 수령하면 된다.
◆분야별 병원체자원 분양 가능 전문은행
분야별 병원체자원 분양이 가능한 전문은행은 다음과 같다.
분양 가능 기관은 ▲항생제내성균주전문은행(서울여대) : Salmonella Typhimurium 등 10주, ▲다제내성균전문은행(약제내성연구과) : Acinetobacter baumannii 등 1,080주, ▲구강세균전문은행(조선대) : Fusobacterium hwasookii 등 12주 등 3개 기관이다.
전문은행에서 분양 가능한 병원체자원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전문은행 및 분양 가능 기관 현황(총 10개소, 8월 기준)
◆병원체자원 분양 절차
병원체자원을 분양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 내 ‘병원체자원온라인분양창구’에서 가능하며, 분양신청공문,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병원체자원 관리·활용계획서, 시설·장비 보유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분양 기관마다 분양 수수료 납부 방법 및 인수할 장소가 상이하므로 주의를 요하며, 각 기관 인수절차안내서를 확인해야 한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장은 “병원체자원 분양 가능 기관이 전문은행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전문성 및 다양성을 확보한 분야별병원체자원이 국내 보건의료 산업에 적극 활용되어,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진단제 개발 등이 더욱 촉진될 것이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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