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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사례 중 363건 인과성 신규 인정 2022년 제13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 2022-07-15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사례 중 363건에 대한 인과성이 신규로 인정됐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서은숙, 이하 보상위원회)는 지난 12일 제13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1,946건에 대해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363건(18.7%)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

◆총 1만 9,260건 보상 결정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건수는 8만 1,383건(이의신청 2,286건 포함)이다. 심의완료 건수는 5만 7,637건(70.8%)이며, 사망 7건 포함 총 1만 9,260건(33.4%)의 보상이 결정됐다.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 1만 5,199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보상하고 있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 총 143명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백경란 청장)은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의료비 또는 사망위로금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143명(중증 52명, 경증 91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5명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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