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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부작용 피해구제 안내 표준 도안’ 마련, 배포 2022-07-09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제약업체와 관련 단체에 ‘부작용 피해구제 안내 표준 도안’을 마련, 배포한다.


그간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약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부작용 피해구제’ 안내 문구를 표시할 것을 권장해왔다. 

이번에 표준 도안을 마련해 해당 제도를 보다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평가과는 “이번에 마련한 표준 도안의 가독성·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 문구를 통일했다”며, “제약업체가 제품별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의 면적에 따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디자인의 도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 환자 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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