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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마스크 착용 해제는 ‘시기상조’…“코로나19 아직 종식된 것이 아니다” 의협 코로나19대책위, 대국민 권고 발표 “개인방역 철저히” 2022-04-27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가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의 완화에 대해 전문가적인 입장을 담은 권고를 제시했다.


◆코로나19는 아직 종식된 것이 아니다

지난 15일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대응 계획을 선언적으로 발표했지만 이것이 결코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만명씩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여전히 고위험군에서는 위협적인 바이러스이다.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사회 속에 존재하며 감염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다음의 개인방역 수칙과 지역사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개인방역 수칙

-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 인후통, 몸살 증세 등)이 있는 경우 스스로 집에서 격리하는 것을 권고한다.

-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 문의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지역사회 방역수칙

- 코로나19 의심 환자 격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직장 및 사업장에서는 주기적 환기와 소독을 시행한다.


▲국가 방역대책 관련 권고

- 감염병 의심 증상에 따른 개인의 자발적 격리에 대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예 :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격리 및 병가로 인한 불이익 금지)

-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의료체계의 점검과 대응방안을 의료계와 논의하여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 경구용 치료제의 충분한 물량 확보가 필요하다.


◆단계적 방역수칙 완화 및 적용 필요

정부에서 밝힌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는 현재의 국내 코로나19 감염상황에서 시기상조이며, 가장 기본적인 개인 보호구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전면 해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밀폐된 공간이나 실내, 고령층을 포함한 코로나19 고위험군과의 만남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나 실외에서 모르는 사람과 만나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코로나19는 우리사회에서 아직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님을 재차 강조 드린다”며, “이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나와 가족을 위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의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개인 방역을 철저히 준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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