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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 개정·시행…주요 내용은? 최신 국제 공인 시험법 추가 등 의약품 독성시험 기준 개선 2022-03-03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식약처 고시)을 3월 2일 개정·시행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면역독성시험법에 최신 국제 공인 시험법 추가

면역독성시험법의 종류에 최신 국제 공인 시험법인 ‘면역 표현형 검사’와 ‘숙주 저항능 시험’을 추가해 시험물질의 특성과 체내 면역반응 종류에 따라 시험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독성시험 대상 동물을 시험 특성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 세분화

종전에는 단회·반복투여독성시험 시 ‘설치류 1종’과 ‘비설치류 1종(토끼류 제외)’을 각각 모두 시험했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타당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 토끼류 포함해 시험 동물 1종만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반복투여흡입독성시험 시 5종의 포유동물(마우스, 랫드, 기니픽, 토끼, 개) 중 1종 이상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랫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타당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랫드 대신에 다른 포유동물 1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발암성시험의 시험물질 섭취량 측정 주기 단축

발암성시험 중 시험물질을 사료·물에 혼합해 투여하는 경우 시험물질 섭취량 측정 주기를 단축한다. 

투여 개시부터 3개월까지는 종전과 같이 주 1회 이상 시험물질의 섭취량을 측정하고, 투여 개시 3개월 이후에는 석 달마다 측정하던 것을 한 달로 단축해 측정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국내 의약품 독성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과학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의약품 허가·관리체계를 지속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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