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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메디안디노스틱, ㈜오상헬스케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추가 허가 총 7개사(社) 8개 제품 2022-02-15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가 항원검사 방식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개사(社) 2개 제품을 2월 15일 추가로 허가했다.


이번에 허가된 제품은 ㈜메디안디노스틱(MDx COVID-19 Ag Home Test),  ㈜오상헬스케어(GeneFinder™ COVID-19 Ag Self Test)로 자가검사키트 허가기준인 민감도 90% 이상과 특이도 99% 이상을 충족해 허가됐다.

(표)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허가 현황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생산업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충분한 물량이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가검사키트 공급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공급할 예정이므로 개인이 미리 과다하게 구매하실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추가로 허가된 자가검사키트가 생산되면 국내 자가검사키트의 원활한 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자가검사키트가 신속하게 개발·허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가검사키트는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직접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 진단시약으로, 사용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허가된 사용 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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