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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11월분 보험료부터 새 소득과 재산 반영한 건강보험료 산정 265만 세대 인상 vs. 263만 세대 인하 2021-11-18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지역가입자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0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1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월별 보험료에 반영·산정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사업자가 6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2020년 귀속분 소득금액은 10월중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과 재산(각 지자체에서 2021.6.1.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은 10월중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을 최근 자료로 변경해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재산공제 500만원 추가 확대
공단은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재산공제(기존: 재산과표금액에 따라 500만원 ~ 1,200만원)를 500만원 추가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2021.11.1 시행)

재산요건 미 충족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피부양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50%를 경감할 예정(12.1. 경감기간 등 고시 발령 예정)이다.
향후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 재산 기본공제를 5,000만 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더욱 완화할 예정이다.


◆인상 세대 33.6% vs. 인하 세대 33.3%
새로운 소득·재산자료 반영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789만 세대 중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261만 세대(33.1%), 인상 세대는 265만 세대(33.6%), 인하 세대는 263만 세대(33.3%)로 나타났다.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6,754원(6.87%) 증가해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재산공제 확대로 재산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 부담이 완화된 결과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각 지역가입자 세대는 11월분 보험료를 12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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