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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안전검사’대상 핑크솔트, 천일염 등 선정, 검사 2021-11-16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최근 미네랄이 함유되어 선물·조리용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핑크솔트와 김장철 수요가 증가하는 천일염을 비롯해 식품 조리에 사용되는 ‘소금’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국내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 대상은 ‘식용 히말라야 핑크솔트 제품의 안전 검사를 요청한 청원’이 국민 다수의 추천(8월 9일~ 9월 8일, 135명)을 받음에 따라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가 검사 타당성을 심의해 채택했다.


이번에 채택된 청원은 “시중에 식용소금으로 히말라야 핑크솔트가 많이 광고·판매되고 있는데 믿고 먹어도 되는지 식약처에서 검사해 달라”는 내용이다.
식약처는 핑크솔트 제품 이외에도 이번 검사를 계기로 김장철에 많이 소비되는 천일염 등 온라인 상에 유통되는 모든 종류의 소금(50여건)에 대해서도 검사를 확대하며, 기준‧규격으로 설정된 중금속(비소, 납, 카드뮴, 수은), 불용분(소금을 녹여서 여과‧건조 후 그 무게를 측정하는 것으로 녹지 않는 불순물 측정) 항목에 대해 검사한다.


이번 검사결과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은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며, 검사진행 과정과 결과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누리집, 보도자료 등에서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대한 국민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안전한 식의약 관리를 위한 국민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청원 안전검사제가 시행된 지난 2018년부터 지난 9월까지 111만명이 누리집을 방문하고 1,410건의 청원이 올라왔다.

그 중 심의를 통해 선정한 11개 제품군(①물휴지 ②어린이 기저귀 ③다이어트 음료 ④한약재 ⑤노니분말·환 ⑥화장품 에센스 ⑦단백질 보충제 ⑧인공눈물 ⑨인체세포·조직 배양액 화장품 ⑩새싹보리 분말 ⑪침출차: 1,089 품목)에 대해 수거‧검사, 허위‧과대광고 점검 병행, 부적합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 관리기준 마련 등을 실시했다. 현재는 크릴오일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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