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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약관심사지침 폐지제정…불공정약관심사 청구요건 등 체계화 2021-10-09
김지원 newsmedical@daum.net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약관심사지침’(공정위 예규)에 설정된 3년 유효기간의 만료(9월 21일)를 앞두고 기존 지침을 폐지하고 새로이 제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관심사의 청구요건 등 체계화
기존 지침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던 약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 약관심사의 대상사업자에 관한 자격 및 약관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지침을 추가했다.
또 기존 지침에 있던 약관의 개념에 관한 내용을 약관심사 요건 중 심사대상에 관한 부분으로 이동해 체계화했다.
(표)주요 개정내용

① 청구인적격
 -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사업자단체 및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약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일반적으로 당해 약관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고객 또는 이들의 승계인, 보증인 등을 의미함
② 피청구인(피조사인)적격
 -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고객에게 심사청구된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사업자가 약관심사의 피청구인(피조사인)이 될 수 있음
③ 약관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심사청구 당시 당해 약관조항이 변경 또는 삭제된 경우
 - 심사청구 당시 사업자에게 해산·파산·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공정거래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가맹사업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거나 다른 기관이 처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경우
 - 이미 법원에 소송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추상적 약관심사가 구체적 분쟁에서 법원의 판단에 불필요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공정위의 약관심사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재검토기한 설정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령되는 훈령·예규 등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이번 지침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법 제30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약관에 대한 심의·의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에 따라 발령되는 예규임을 명확히 밝히고 재검토기한을 설정했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국민들에게 불공정 약관심사 청구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고, 사업자들에게는 심사청구 남용에 따른 위험을 줄임으로써 약관규제가 합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2021년 9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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