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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소법원 ITC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각 결정…대웅제약 vs. 메디톡스 “원천 무효화 수순 돌입” vs. “전형적인 아전인수” 2021-07-30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지난 26일(미국시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에볼루스, 이온 바이오파마)와의 합의에 따라 ITC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각(MOOT)결정을 내렸다.
미국 항소법원의 기각(MOOT)결정은 미국 ITC로 환송되며, ITC는 항소법원의 결정을 참고하여 최종판결을 무효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두고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대립하고 있다. 


◆대웅제약, 美 항소법원도 손들어줘
대웅제약은 ITC 결정이 무효화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을 뿐

“원천 무효화 수순 돌입” vs. “전형적인 아전인수” 만 아니라, 한국 소송에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근거가 매우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기속력(확정 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에 대한 가능성이 차단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는 것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ITC의 최종결정 원천 무효화 수순에 돌입했다”며, “미국 톡신 사업의 모든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글로벌 시장 공략을 더욱 확대하여 사업가치를 증대시킬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판결 내용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지난 6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이온바이오파마와 합의를 체결한 후, 미국 소송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판단에 따라 신청한 항소 철회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ITC가 판결을 무효화하더라도 해당 판결이 다른 소송에서 어떠한 가치나 효과가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ITC는 지난 5월 발표한 의견서에서 ‘ITC 최종판결이 무효화가 될지라도 메디톡스는 여전히 판결 내용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는 것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의 무효화 결정은 메디톡스가 진행한 두 건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대웅의 유죄판결로 파생된 결과이다”며. “합의 당사자도 아닌 대웅이 별도 합의에 의한 무효화 결정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인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아전인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또 “ITC의 판결은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 종합적인 증거 서면 제출, 수백 페이지의 서면 공방을 통해 이뤄진 객관적 판단이다”며, “관련 자료는 국내 법원과 관계 수사기관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어 대웅의 범죄행위를 밝혀줄 명확한 근거로 활용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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