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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한방병원 등 예방접종업무 허용…의협 “코로나 백신예방접종에 방역구멍 만드나” 접종기관 부족이 아니라 “안정적인 백신공급이 부재” 2021-07-30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사협회가 치과병원‧한방병원 등에서도 예방접종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보였다.


의협은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신속한 접종을 위한 의료계의 힘겨운 노력과는 달리 ▲무면허 의료행위의 발생 위험, ▲백신접종의 이상반응에 대한 대처 미흡, ▲접종기관의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심히 우려되는 이번 개정령안은 의료계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졸속 집행한 것이며,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의-정간 협력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제는 백신의 공급 부족이 주원인이다.


백신이 부족한 것을 예방접종을 위한 인력부족이나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것처럼 무리한 개정을 시행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은 약 1만 5,000개이다.
그동안 의료계 전문가들은 안전한 접종을 위해 접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성알레르기쇼크 반응 등 생명에 직접적 위협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시 적절한 대처가 가능한 인력과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의협은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진 의료기관은 오히려 배제하고 치과병원‧한방병원 등을 접종기관으로 허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납득할 수 없다. 예방접종의 경험이 없는 치과‧한방병원 등에서 접종하다가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대처가 어렵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접종을 받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일선 위탁 의료기관들은 정부의 체계적이지 못한 백신지침과 백신부족으로 인하여 혼선을 야기시키는 정부의 백신계획에도 불구하고, 혹서기 폭염 속에서 전 국민 예방접종을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신규 위탁 의료기관의 계약이라는 최선을 두고 무리하게 민간의료기관에서 인력을 차출시켜 메꾸는 보건소 중심 예방접종센터라는 악수를 두고 있으며 나아가 예방접종업무 위탁을 치과병원‧한방병원까지 확대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려 하고 있다”며,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의료기관을 치과병원‧한방병원까지 확대하는 이번 개정령안 통과에 의협은 재차 유감의 입장을 표명하며, 해당 법령의 입법 목적에도 강한 반문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번 개정령안에 대한 즉각 폐기를 요구한 바 있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입법예고 기한 종료 후 2주도 지나지 않아 국무회의까지 통과됐다.
이에 의협은 “전 국민의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을 위해, 위탁 의료기관의 치과‧한방병원 확대를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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