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9월 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척제 유형 명칭의 개정
야채, 과일,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하는 세척제의 유형 명칭이 현재 1종‧2종‧3종으로 되어 있어 소비자와 영업자가 세척제의 안전성 등급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척제 유형 명칭만으로 세척제의 사용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세척제 유형 명칭을 ‘과일·채소용’, ‘식품용 기구·용기용’, ‘식품 제조·가공장치용‘으로 개선한다.
◆화장지와 일회용 면봉의 적용범위 개정
그 동안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면봉과 화장지 적용범위에서 화장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화장품을 첨가한 제품은 위생용품이 아니었다.
하지만 인체 청결기능 향상과 피부자극 완화를 위해 글리세린 등과 같은 화장품을 면봉이나 화장지를 제조할 때 첨가할 수 있도록 해, 보다 다양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식품을 담는 일회용 컵, 위생용품으로 관리
재질과 용도가 비슷한 일회용 컵을 제조‧수입업체에 따라 위생용품 또는 식품용기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위생용품으로 통합하여 관리한다.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정책과는 “앞으로도 국민 위생과 청결을 위해 사용하는 위생용품이 올바르고 안전하게 제조·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행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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