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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 종사자 기준 등 보험료 관련 제도 합리화 추진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등 제·개정안 입법·행정예고 2021-05-29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건강보험료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제·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 및 행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종사자 기준 마련
복지부는 지난 2020년 7월, 국외 출국자의 보험료 면제에 필요한 최소 해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당초 1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건강보험료를 면제해 옴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국외 여행 등 문제 제기에 따라 규정)했지만 경제활동을 위해 국외 체류 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예외적용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1개월 체류’ 요건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
이에 따라 ▲원양어업 선박 등 외항 선박에서 근로하는 경우, ▲그 밖에 연속성 있는 국외 업무로서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사실 증빙 시 1개월 체류요건 조항을 적용받게 된다.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 종사자에 관한 고시」제정)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사유 확대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전년도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정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산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고 있으며, 추가징수금이 4월 보험료액 이상인 경우 5회 분납하고 있다. (신청시 10회까지 가능)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등 사유로 인해 보험료 부담의 분산이 필요한 경우, 하한 보험료(월 19,140원, 2021년 기준) 이상인 추가징수금액은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시행령 개정)


◆고용허가제 관련 외국인 근로여건 개선방안 후속조치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고용·복지·농림·해수부)으로 고용허가제 등 ‘외국인 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3월 3일)
(표)관계부처 합동 ‘외국인 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 (추진 배경) 외국인 이주노동자 ‘속헹’씨 사망사건(’20.12.20.) 관련 외국인 근로자 근로여건 개선 추진
○ (주요 내용) ➀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➁ 사업장 변경 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 확대, ➂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 부여
  * 고용허가 외국인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농·어촌 거주 외국인에 대해 형평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 고려

복지부는 후속 조치로 고용허가 외국인(E-9)에 입국 후 즉시 가입을 적용하며, 외국인에 농·어촌 건강보험료 경감을 적용한다.


◆기타 제·개정 사항…건강보험료 관련 제도 합리화
▲건강보험 업무 수행을 위한 제공 요청 대상 자료 확대,(시행령 개정) ▲전자고지를 전자적 방식으로도 신청, ▲건강보험-국민연금간 서식을 통일하여 자격 취득·상실 취소 시 관련 신고 절차 간소화, ▲외국인 영주권자에 입국 후 즉시 건강보험 가입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시행규칙 개정)
현재 영주권자는 장기간 국내 거주하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외국 출국(1개월 이상) 후 재입국 시에는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적용되는 상황이다.


복지부 보험정책과는 “이번 제·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종사자 기준을 마련하고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사유를 확대하고, 관계부처 합동(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21.3.3.)으로 발표한 ‘외국인 근로여건 개선방안’ 후속조치 등 보험료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입법·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7일(수)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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