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 및 논의한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 집중점검…방역수칙 미준수 사례 총 2,662건 확인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특별방역 주간(4.26~5.2)에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을 집중 점검했다.
1만 1,338개소를 점검한 결과, 총 2,662건의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를 확인했다. 이를 통해 과태료 부과 11건, 계도 2,651건을 했다.
▲주요 위반사례 확인
주요 위반사례는 22시 이후 영업, 마스크 미착용, 음식물섭취 등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백화점,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례식장 현장점검 중
서울시는 장례식장 대다수가 지하에 위치해 철저한 환기가 필요하고, 조문객 방문 등으로 감염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장례식장에 대한 현장점검(5.1~5.31)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현장 점검
경기도는 도-시군 합동점검반을 통해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위반 4건 확인…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다중이용시설 4,408개소를 점검한 결과(5.3~5.9), 노래연습장 22시 이후 운영 금지 위반, 체육시설 내 음식물섭취 등 위반 4건이 확인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종교계 주요 행사 대비, 방역 관리 강화
‘부처님 오신 날’ 등 종교계 주요 행사를 대비해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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