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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유흥주점 코로나19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는? 2021-04-09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최근 번화가 주변의 클럽과 환기가 어려운 지하주점 등 유흥주점에 대한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신고돼 서울시에서는 해당 신고 사례를 포함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운영중인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클럽에서는 △매일 뒷문으로 수십명씩 손님을 받고 밤샘영업, △인원제한 미준수 및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춤추고 노래, △댄스 동호인들이 모여 새벽까지 음주 및 춤춘 사례 등이 있었다.
▲유흥주점에서는 △손님을 더 받기위해 거리두기 안내판 제거, △낮 영업시간에 마스크 미착용, △손님의 마스크 미착용 및 5인 이상 모임 방치, △22시 이후 단골손님을 위해 불법 영업한 사례 등이 신고됐다.


방역당국은 ▲유흥업소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밀접접촉 및 음주가무, △다양한 업소 방문으로 불특정 다수 접촉, △출입자 명단관리 미흡 등이 감염·전파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리자·종사자에게는 △방역관리자 지정, △방역수칙 게시·안내, △모든 출입자(종사자 포함)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안내와 △기준 인원 이상의 출입 제한, △출입자 발열 여부 등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실내 흡연 금지 안내, △주기적 실내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용자에게는 △마스크 상시 착용,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자와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테이블 이동 등 불필요한 자리 이동 금지 등을 요청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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