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가 지난 18일 오전 유은혜 교육부 장관 및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 설세훈 대학학술정책관, 안웅환 대학학사제도과장 등 교육부 실무자들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번 고발은 교육부 공무원들이 조민의 학위 취소 처분을 게을리해 조민의 의사 면허 부정 취득을 사실상 방치한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20년 12월 23일 열린 2019고합927 사건 선고 공판에서 정경심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해 조민의 고려대 및 부산대 의전원 부정입학이 사실상 인정됐다.
임현택 회장은 이번 고발 동기에 대해 “유장관과 교육부 실무자들은 대한민국의 인적자원 개발정책과 학교교육, 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교육부 공무원들로 대한민국 교육제도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수호하고 교육제도 개선 및 인재개발을 주관해 우리나라 교육 및 학위 체계의 기틀을 바로세울 직무상의 책임이 있다”며, “그런데 그런 책임을 지닌 교육부 당국자들이 조민이 부정입학을 통해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입학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학위를 바탕으로 의료인 면허까지 취득하려 하는 사정이 명백하게 밝혀진 상황에서도,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고발외 조민의 학사 학위 내지 대학원 입학 자격을 취소해야 할 직무수행을 거부 내지 해당 직무를 유기하고 대학측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학위 취소 문제를 방치하는 동안 조민은 아무 거리낌 없이 의사 면허를 취득했고 무려 인턴 수련을 시작했다. 비윤리적인 무자격자가 대한민국의 의료인이 되어 현재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부정 면허를 발판으로 전문의까지 돼보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제 그 피해는 곧 전 국민과 의료계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번 교육부 고발과 더불어 조민의 부정학위 취득 문제 및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인해 향후 발생할 국민들의 막대한 피해에 대해서도 끝까지 주시하며 엄중한 대응을 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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