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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속 설날 특별방역대책 주요내용은? 2021-02-02
김지원 newsmedical@daum.net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가 오는 2월 11일(목)∼14일(일) 설날 연휴를 맞아 2월 1일∼14일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설 연휴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 자제 등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수단·교통시설 방역강화
철도 승차권은 창가좌석만 판매,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전환 검토, 연안여객선 승선인원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 운영 및 실내취식이 금지된다. 
◆안전한 추모방안 마련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 제공한다.
명절 전후 봉안시설 총 5주(1월 4주~2월 4주)간 사전예약제 운영 및 실내 음식물 섭취도 금지된다.


◆국·공립문화예술시설 사전예약제
고궁 및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 사전예약제를 통해 적정 이용자 수(수용가능 인원의 30%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등)를 관리한다.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면회방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영상통화를 이용한 면회 시행을 권고한다.
◆방역 및 의료대응
질병관리청 콜센터 24시간 대국민 상담·안내, 비상진료체계(병상, 생활치료센터, 응급실 등) 차질없이 운영, 강화된 특별입국 절차를 지속 실시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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