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공사보험간 제도연계를 위한 공동 개정 추진…2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2021-01-09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가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2021년 1월 7일(목)부터 2021년 2월 16일(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의료비와 관련된 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실손의료보험 간의 제도 간 협력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국민 의료비를 합리적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 및 공·사보험정책협의체 논의(`20.12.24)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실손의료보험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각각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지부와 금융위가 상호 협력하여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해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한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두 부처가 공동으로 소관하는 공동시행령 제정을 통해 규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했다.


복지부와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국회에 제출할 정부입법(안)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월 16일(화)까지 각 법안 담당 부처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률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