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12월 24일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총 1,398억 원 지급…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확대 2020-12-26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가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또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12.22.)을 거쳐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이하 손실보상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따라 환자 치료병상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손실보상 기준 확대 주요 내용은?
주요 내용은 △거점전담병원, 감염병전담병원 및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의 최저 병상단가를 보장하고, △감염병전담병원의 회복기간 손실보상을 지정 해제 후 최대 6개월까지 확대(현재 2개월)하며, △거점전담병원도 감염병전담병원과 동일하게 회복기간 및 부대사업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
▲거점전담병원…지정 시점부터 평균 병상단가 이상 보장 등
거점전담병원에 대해서는 지정 시점부터 보상 병상단가를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병상단가(상급종합병원 53만 7,324원, 종합병원 31만 6,650원) 이상으로 보장하고, 손실보상금 일부를 미리 지급(5개 병원, 총 26억원)하는 등 민간 병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보상 기준, 전반적 높여
감염병전담병원 및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의 보상 기준도 개별 병원의 병상단가를 적용하고 있던 것을 2021년 1월부터 최소 종별 평균 병상단가(상급종합병원 53만 7,324원, 종합병원 31만 6,650원, 병원 16만 1,585원) 이상으로 보장해 보상 기준을 전반적으로 높였다.

◆12월 24일 손실보상금 총 1,398억 원 지급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12.22.)에 따라 12월 24일 총 1,398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번 손실보상금은 연내 최대한 많은 기관에게 지급하기 위해 2020년 손실보상 예산 뿐 아니라 보불용예산 385억 원도 활용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9차)은 210개 의료기관에 총 1,269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6억 원은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5개소에 미리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이다. 1∼8차 누적 지급액은 343개소, 7,689억 원이다.
보상항목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11.30.),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11.30.),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손실, △선별진료소 운영(∼8.31.),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8.31.),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직접비용 손실 등이다.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 지급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제70조제1항제3호~제5호)]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항목은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등이다. 
▲5차 손실보상금… 4,581개 기관, 총 128억 원 지급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5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651개소), 약국(283개소), 일반영업장(3,641개소), 사회복지시설(6개소) 등 4,581개 기관에 총 128억 원이 지급된다. 1∼4차 누적 지급은 4,388개소, 313억 원이다.
▲일반영업장 2,458개소…각 10만 원 지급
특히 일반영업장 3,641개소 중 2,458개소(약 67.5%)는 신청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손실보상금이 정액(10만 원) 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영업장의 경우 매출증빙자료 등 별도 입증서류 제출 없이 정액(10만 원) 지급하는 것]를 통하여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손실보상 기준 확대로 의료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병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2021년에도 코로나19 대응으로 발생한 손실을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2021년 예산(예비비) 조기 편성을 위해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 편성 및 배정까지 약 1∼2개월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손실보상은 2021년 2월부터 가능하지만 1월 중 조기 편성될 경우 1월에도 손실보상이 가능하다.


한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TAG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