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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0-12-16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수당 등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재산 조사 시 포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법에 근거하여 새로 도입되는 구직촉진수당 등도 다른 정부 지원금과 유사하게 소득으로 산정한다.
복지부 설예승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새로운 저소득층 지원 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간의 정합성을 갖추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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