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이사장 조주영, 회장 김형길)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내시경검사실 대처법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학회는 지난 3월 20일 내시경 검사 간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COVID-19 관련 내시경 검사실 대처법’을 발표한 바 있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소독위원회(이사 조수정)가 배포한 대처법에는 COVID-19 감염 예방을 위한 추가 업무를 중심으로 △검사 시술 전 의사 및 직원의 보호방법 △내시경 시술 전후 환자의 준비 △시술 후 내시경 소독방법 △환경 소독약제, 소독범위 및 검사실 환기 △ COVID-19 감염환자 검사 후 검사 중단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포함됐다.
▲내시경 검사 전 의심환자 선별 지침 준수 중요
우선 COVID-19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내시경 검사 전 의심환자 선별에 대한 지침의 준수가 중요하다.
반드시 COVID-19 감염증 선별을 위한 문진을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내시경 전에 COVID-19 선별검사를 먼저 시행해 확인토록 했다.
검사 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의 선별 문진을 통해 무증상일 경우 검사를 시행하며, COVID-19 감염 증상이 의심되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음성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검사를 미루도록 했다.
확진검사가 양성일 경우 음성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검사를 연기한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확진환자의 내시경 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는 검사에 참여하는 의료진은 레벨 D 방호복을 착용토록 했다.
▲검사 시술 전 표준예방지침 준수 필수
검사 시술 전 의사 및 직원 보호를 위해 표준예방지침(수술용 마스크, 장갑, 방수가운)을 준수하고, 분비물 등 노출이 예상되는 경우 안면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며, 시술 전후 손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
내시경 시행 전 환자는 대기실에서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며, 가능하면 검사실 내의 대기석에서 한자리 이상 띄어 앉도록 하여 대면 접촉을 최소화한다.
검사 전 처치실에서도 1인 처치를 하고, 상부위장관내시경검사 직전에 마스크를 벗도록 하고, 내시경 직후 다시 착용토록 했다.
▲대장내시경…검사 중에도 마스크 착용
대장내시경의 경우는 가능하면 검사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내시경 기기의 소독은 기존 배포된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의 소화기내시경 재처리 지침을 따르도록 했다.
▲침대 환경 소독…환경소독 티슈 사용
침대 환경 소독은 환경소독 티슈를 사용한다. 바닥 청소는 락스 희석액(1:40,락스 25cc:물 1L. 1,000ppm)으로 시행하고, COVID-19 의심환자를 검사 했을 경우는 환자가 퇴실 후 보호구를 착용한 직원이 환자 접촉 표면과 바닥을 소독 제품으로 3회 이상 문질러 소독하도록 한다.
▲검사실 환기 및 환경 점검…검사횟수 확대 등
검사실 환기 및 환경 점검은 코로나 관련해서 하루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환경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검사가 끝난 후 1일 2회(오전, 오후) 환경 소독을 하도록 한다. 감염환자 또는 감염 의심환자는 가능한 마지막 검사로 시행한다.
만약 COVID-19 확진자를 검사했을 경우는 검사종료 30분 후부터 환경소독을 시행하고, 환경 소독이 끝난 후 음압환경이면 30분, 음압환경이 아닐 경우 최소 한시간 환기 시킨 후 다른 환자의 검사 재개가 가능하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COVID-19 관련 내시경 검사실 대처법’을 포스터로 제작, 전국의 내시경 검사를 하는 병원에 무료로 배포해 환자 진료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