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및 집행부 주요 임원들에 대한 불신임안이 최종 부결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27일 오후 2시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전체 242명의 대의원 중 203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최대집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건에는 찬성 대의원 114명, 반대 85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의협 정관에 따라 최대집 회장 불신임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출석 대의원 203명 3분의 2이상(135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와 함께 집행부 불신임안건도 부결됐다.
이에 따라 최대집 회장은 남은 2021년 4월까지 임기를 수행하게 됐다.
(KMA-TV 캡쳐)
최 회장은 ‘의·정 합의문’에 대한 졸속 추진 비판에 대해 “회원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은 송구스럽다. 감옥에 가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고, 투쟁과 협의 과정의 사실 관계는 이미 의협 보도자료와 유투브 동영상 등을 통해 자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대 본과 4학년이 국가고시 응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대해 젊은 의사들을 중심으로 반발과 실명감이 표출되고 있다.
실제 일부 젊은 의사들이 임총회장 안으로 들어가면서 일부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일부 대의원 및 회원들은 “전체 의사회원들의 생각을 반영하지 못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결정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한 대의원은 “최대집 회장 및 집행부의 임기도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현 집행부가 합의한 ‘의정합의’가 잘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과로 최 회장은 남은 임기동안 의협을 이끌게 됐지만 젊은 의사들은 물론 절반 이상의 대의원들 문제제기에 대한 해법 및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