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 마스크 미착용 시 최대 10만 원 과태료 부과 등 가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2020-08-06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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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난 4일 개최된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번 개정안은 ▲다중이용시설 등 감염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를 다른 시설·의료기관 등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러한 조치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치료비를 부담하게 하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외국인에게 감염병 치료비용 및 격리시설 사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해 방역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의한 것이다”며, “방역활동과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들이며,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현재의 방역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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