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 7월 한 달 간 주요 신고 사례와 위험요인이 제시됐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임 및 동호회
▲동호회 행사 관광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선 채로 음주 가무를 한 사례, ▲지하 폐쇄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오랜 시간 식사 등을 하면서 파티 모임을 진행한 사례가 있었다.
◆종교활동
▲주말 종교행사 외에 종교시설 내 물놀이시설 및 탈의실을 설치하여 밀집된 환경에서 별도 행사를 한 사례, ▲환기가 되지 않는 지하 밀폐된 건물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집단 종교 활동 한 사례가 있었다.
◆다중이용시설
▲찜질방에서 관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고객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큰소리로 대화한 사례, ▲환기시설과 창문이 없는 밀폐된 PC방에서 수십 명이 마스크를 미착용한 채 큰소리를 내면서 게임한 사례, ▲시장에서 상인들이 마스크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손님을 응대한 사례 등이다.
또 ▲다양한 장소에서 코로나19 전파가 우려되는 위험행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고된 사례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발생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주말을 맞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안드로이드, IOS) 및 포털(http://www.safetyreport.go.kr) 에서 코로나19 위반사항 등 신고가 가능하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