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무역, 스리랑카산 ‘잭 씨드 인 브라인’ 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
식약처 ‘바라밀 씨앗’ 함유 확인
2020-07-04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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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한스무역(인천 중구 소재)’이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바라밀 씨앗*’이 함유된 스리랑카산 ‘잭 씨드 인 브라인(절임식품)’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l,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2월 15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바라밀(학명:Artocarpus heterophyllus Lam) 열매는 식용이 가능하지만 씨앗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 불가하다.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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