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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방문판매 분야 수사의뢰 및 과태료 부과 1건, 시정권고 26건 부과 조치 17개 광역 지자체 통해 불법 방문판매 활동 현장점검 2020-06-18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방문판매 분야는 집합교육, 홍보관 운영 등 대면접촉을 주된 영업수단이기 때문에 감염병에 취약한 특성이 있다.
특히 불법 방문판매업체의 경우 소비자 보호에 취약하고 확진자 경로 파악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17개 광역 지자체를 통해 불법 방문판매 활동에 대한 현장점검(6.8.∼6.16 기간 동안 17개 광역 지자체 1,351명의 인원 투입, 8,006개 업체 점검)을 하고, 직접판매 분야에 적용되는 방역수칙을 제작‧배포(6.7.~8.)했다.

이번 점검결과 미신고 영업 업체 등에 대해 수사의뢰 및 과태료 부과 1건, 시정권고 26건 부과 조치를 했다.
또 감염 위험이 높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긴급재난문자 발송,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 발령, 카드뉴스 제작 및 게시 등으로 방문판매 업체 방문 자제를 요청했다.
아울러 직접판매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 등 3개 관련 기관을 통해 불법 방문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회원사를 대상으로 집합행사 자제를 요청하며, 홍보 활동을 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불법 방문‧다단계 판매 업체 등에 대해 신고센터 운영 등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감염병 예방수칙 및 관련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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