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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FD 제조 ‘소금대롱과자’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식약처, 이물(쥐머리) 혼입 확인 2020-05-17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영진FD(경상남도 김해시 소재)가 제조한 ‘소금대롱과자’(유형: 과자류) 제품에서 이물(쥐머리)이 혼입된 것을 확인,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 6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관리과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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