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공공재정환수제도과를 신설한다.
공공재정환수제도과는 공공재정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정책을 총괄하면서 각급 기관의 제도운영을 지원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주요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재정 누수 예방과 부정 수급된 공공재정 환수 제도 운영
정부의 공공재정 누수 예방과 부정 수급된 공공재정의 환수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행정청에서 문의하는 각종 법령 질의에 대한 답변과 공공재정 환수제도와 관련한 교육과 홍보를 담당한다.
법 해석과 법률자문을 위해 법률·학계·재정·행정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재정환수법 해석 자문단’을 운영하고, 수급자, 일반국민 및 공직자를 대상으로 제도의 주요내용과 사례를 홍보한다.
▲취약분야, 집중 점검 등 예정
전체 행정청을 대상으로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법적의무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는데, 부정수급이 빈발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도 개선도 권고하게 된다.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기반을 마련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눈먼 나랏돈은 없다’는 공공재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전환해 나감으로써 공공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부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속이거나 부풀려 청구하다 적발되면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하고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공공재정환수법 주요 내용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