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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3월 12일 마스크 공적판매 총 780.7만개 공급…전국 약국 ‘포장지’와 ‘위생장갑’ 공급 약국과 우체국,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시행 중 2020-03-12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3월 12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총 780.7만 개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구입 장소는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소재)이다.
약국과 우체국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가 시행돼 12일(목)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4나 9인 사람이 ‘1인당 2개씩’ 구입할 수 있다.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된 우체국·약국은 구매이력이 남아 이번 주(월∼일) 구입한 경우에는 다시 구입할 수 없다.(예, 약국에서 구매한 경우 우체국 구입 불가)

농협하나로마트는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1인당 1개씩’ 구입이 가능하다.
또 12일부터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약국에 ‘포장지’와 ‘위생장갑’을 공급해 위생적인 환경에서 소분·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대리 구매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에 한해 가능하며,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한다.
정부는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매점매석 물량의 조속한 국내시장 공급을 유도하고 있다.
매점매석한 마스크가 있는 경우 아래 신고처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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