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몽골 부부가 자국에서 아이 2명을 잃고,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첫 아이를 출산해 눈길을 모았다.
주인공은 지난 2019년 12월 6일 한국에서 태어난 몽골 아기 바드랄 신후(Badral Shinekhuu). 태어날 때 몸무게는 921g이었다.
엄마 배 속에서 28주밖에 머무르지 못하고 빨리 세상에 나온 신후(Shinekhuu)는 초미숙아로 호흡곤란을 겪고 있어 바로 인공호흡기를 달고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로 들어갔다. 태어난지 10주, 중앙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은 신후는 그 사이 체중도 2.1kg으로 늘었고, 호흡도 많이 좋아져 자가 수유도 할 수 있어 퇴원하게 됐다.
지난 2006년 결혼한 다바도르즈 철먼(Dagvadorj Tsolmon, 38세)씨는 지난 2007년과 2013년 임신을 했지만 출생 후 아이들이 사망했다.
문제는 철먼씨가 어렸을 때 진단받았던 혈관염이 임신을 하면 혈관성 신장염으로 발생해 임신성 고혈압으로 아이를 조기 출산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몽골에선 미숙아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두 아이 모두 23주, 27주에 태어나자마자 사망하고 말았다.
이들 부부는 어렵게 얻은 세 번째 아이는 그렇게 보낼 수 없어 한국행을 결심했고, 중앙대병원에서 28주 2일 만에 아이를 출산, 아이는 신생아 중환자실을 거쳐 신생아실에서 지내다 지난 2월 20일 건강하게 퇴원했다.
문제는 이들 부부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 중환자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이들은 모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환아를 도와주는 독일 재단 ‘아이들을 위한 마음(Ein herz fuer kinder)’에 직접 도움을 요청해 금액을 일부 지원받았지만, 현재까지 발생한 진료비 약 1억원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중앙대병원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지원하고자 교직원들의 기부로 조성된 새생명기금 등을 포함해 약 4,800만 원의 진료비를 감면해 주었다.
병원비는 물론 이들 부부에게는 비자 문제도 걸려있었다. 철먼 씨 부부는 출산을 위해 한국으로 입국한 의료관광비자 신분으로 체류 가능기간인 3개월이 지나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강제추방 대상이 된다.
철먼 씨의 출산부터 현재까지 그녀와 소통하고 있는 중앙대병원 국제진료센터가 이들을 위해 출입국사무소 등과 지속적으로 연락했고, 현재 출입국사무소에서도 환아의 안타까운 사정을 참작해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중앙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수영 교수는 “신후는 고위험군에 속하는 초미숙아·초극소 저체중 출생아로 출생 직후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폐표면 활성제를 투여하고 기관지 폐이형성증 및 무호흡으로 장기간 호흡 보조 및 산소 치료를 받았다”며, “미숙아는 경구 수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초반에는 중심 정맥관으로 영양 수액을 주면서 키웠고, 이후 입에서 위까지 넣은 튜브를 통해 모유를 먹이며 케어해 체중도 늘고 몸 상태도 좋아져 퇴원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철먼 씨는 “꿈처럼 우리에게 온 아이를 먼 이국땅에서 소중히 보살펴 주고 우리 가족에게 희망과 도움을 준 중앙대병원과 의료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아이의 치료가 끝나면 고국으로 돌아가 한국에서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키워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후와 같은 초미숙아의 경우 생후 1주일 이내 뇌출혈이나 폐출혈의 발생 및 사망 위험성이 높다. 또 성장장애, 발달장애 및 청각장애, 시력손상 발생 우려가 높기 때문에 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재활의학과 등의 다양한 진료과와 협진을 통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퇴원 후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면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