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기관, 검진비용 부당 청구시 위반 정도 따라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
복지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0-02-20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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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검진기관이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검진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월 20일(목)부터 3월 31일까지(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검사방법 위반 등에 대해 위반 정도 및 부당 청구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업무정지 3개월의 획일적인 행정처분으로 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의 세부 내용은 검진기관이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을 위반해 검진비용을 청구한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부당금액, 부당금액 비율에 따라 행정처분 일수 세분화(경고, 7·10·20·30·40·50·60·70·80·90일 등)]한 것이다.
복지부 건강증진과는 “이번 개정은 과도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31일(화)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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