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은?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까지 공제 적용
2019-12-18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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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까지 공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연령층(25~64세) 수급자(신청자 포함)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30% 공제안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12.10. 국회 본회의 통과)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그동안 근로·사업소득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실제 공제 적용을 받지 못했던 이들에 대해 내년부터는 30%를 공제하게 됨에 따라, 기존 약 7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2만 7,000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학생·장애인·노인·24세 이하 수급자에 대해서는 이미 공제가 시행 중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학생․장애인․노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25세 이상인 수급자 등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 종전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공제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5조의2제11호).
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내년부터 근로연령층 (25세~64세)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법 제정 이후 최초 적용을 통해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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