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최근 이어지고 있는 미투 열풍 속에서 비슷한 사례의 성희롱에 대해 기관마다 징계와 처벌수준은 크게 차이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바른미래당 간사)의원이 국립암센터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회의록’에 따르면, 국립암센터의 경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희롱에 대해 피해자와 전문가 자문을 고려해 ‘해임’처분을 한 반면 질병관리본부는 “비위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결론 내렸음에도, 감봉3월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암센터 성희롱 사건은 ‘기사장’(의료기사파트의 장)이 가해자였다. 이 기사장은 다른 직렬 여직원의 허벅지에도 손을 올리는 등 10년간 여러 여직원들에게 성희롱을 지속했다고 신고되었다. 가해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성희롱을 일삼았음에도 “단순 실수”라며 해임처분이 과다하다고 재심을 청구했지만, 지난 2018년 12월 열린 재심에서도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더 우려하며, 개선의 정이 없다고 판단해 ‘해임처분’을 최종 결정했다.
반면 질병관리본부 A지역 검역소 보건운영주사보인 가해자는 직장 내 여직원에게 ‘이모 전화번호와 모친 사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은 물론 차량이동시 노래를 강요하거나 출퇴근 시 동행을 요구하고, 강아지 생리 이야기를 반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추행을 지속했다.
관련업무로 검역소를 방문하는 외부회사 여직원에게도 “걸음걸이가 임산부 같다”며 결혼과 임신여부를 묻고, 마주칠 때마다 대놓고 가슴과 배를 훑어보는 등의 성희롱을 지속했다는 것. 하지만 가해자는 “적응을 도와주고, 편하게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는 반응을 보였다.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 징계위원회는 지난 2018년 5월 최종적으로 ‘감봉3월’의 징계를 확정했다. 징계의결서에는 “공직자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엄히 문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처분은 솜방망이인 ‘경징계’에 그쳤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성희롱 사건에 대해 더욱 엄격해야 할 정부 중앙부처가 오히려 산하기관보다 더 약하게 징계하고 있다”며, “가해자가 반성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내려진 솜방망이 처분은 피해자들을 2차 피해를 유발하고, 공직기강 해이를 가속화 시킬 수 있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