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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피부양자 대거 지역가입자 전환, 7만명 이상 건보료 부담 확대 등 우려 제기 내년 11월 예정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안’ 2019-08-13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연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자는 물론 기존 피부양자가 대거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빠르면 2020년 11월부터 실시 예정인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안’이 이자나 주식 배당 소득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의 건보료 부담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자유한국당)의원은 지난 1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자료’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원~2000만원인 사람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합쳐 총 8만 2,575명이다. 이 중 건보료를 별도로 부과 하지 않는 종합과세소득 3,400만원 이하의 직장가입자들을 제외했을 때 총 7만 4,895명이 2020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기 시작하거나 기존보다 더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표] 2017년 귀속 금융소득이 1천만원~2천만원이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 현황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구분)

피부양자들도 더 큰 타격을 받게 된다는 우려다. 그동안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고령층, 은퇴자들은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 새로운 건보료 산정 소득 기준에 반영돼 종합소득이 3,400만원을 넘게 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것. 

또 주택 등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됐던 기존 상황과 비교해 건보료 부담이 큰 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주택 공시가격 인상,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보험료 부과 등 새로운 보험료 부과 기반을 확보해 건강보험료 인상 압박을 해소하려 한다”며,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려 한다면 이는 최대 3.2% 보험료 인상이라는 문재인케어 약속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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