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국 약 1,700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271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 결과 47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불법·부실검사 방지대책(2018.11.21)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전국을 5개 점검팀으로 구성해 민관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검사한 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종전 합동점검 시 적발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271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47곳의 주요 위반사항은 불법 개조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처리 32건(68%)으로 절반을 넘었으며, 검사기기 관리미흡 9건(19%), 기록관리 미흡 3건 및 업무범위 초과 2건 등이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47곳에 대해서는 검사소 업무정지(47건), 검사원 직무정지(46명)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는 “올해부터는 특별점검과는 별도로 모든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통하여 3월부터 5월까지 72개 업체를 적발했다”며, “금품수수·무자격검사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하여 1회 적발 시 지정취소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검사원 역량강화 및 검사업체 대표의 사용자 윤리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민간검사소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이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