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싼푸드 제조·판매 ‘돼지껍데기튀김’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식약처,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검출 확인
2019-07-21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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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싼푸드(경기도 화성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돼지껍데기튀김’ 제품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기준: 음성)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경기도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을 검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며,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0월 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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