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7월 1일부터 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1차 의료기관(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연령이 8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하되, 이용시간대도 야간이나 공휴일로 한정하지 않도록 개선된다.
이는 취학 아동이라도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용시간대를 한정함에 따라 집 근처 2차 의료기관을 두고도 1차 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표)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현황 (2018년 12월 말 기준)
또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이용시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2차 의료기관의 진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인 부산·인천 지역 장애인수급자(5만 6,000명)의 경우 2차 의료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곧바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장애인 보장구급여 신청서․처방전 등 관련 서식도 정비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반드시 담당 의사로부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아 다른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도록 개정했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으로 아동과 장애인 등 최소 20만 명의 의료급여의 이용이 개선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와 함께 의료급여 이용의 접근성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