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분제품에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 권장규격 설정…1년간 운영 후 기준·규격 검토 예정
식약처, 국내 및 수입화분제품 적용…초과제품 시중 유통 못하게 운영
2019-06-13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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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화분제품에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Pyrrolizidine alkaloids, PAs) 권장규격(0.2㎎/㎏ 이하)을 설정해 안전관리에 나선다.
이번 권장규격은 지난해 실시한 국내 유통 화분제품에 대한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의 함유량과 노출량 평가 결과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준을 설정했으며, 오는 9월부터 1년간 운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준‧규격 설정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권장규격은 국내 및 수입 화분제품에 적용하며 규격(0.2㎎/㎏ 이하)을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또는 통관보류 등 조치하여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권장규격을 초과했지만 개선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제품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 유해물질기준과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을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는 식물이 외부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생성하는 물질로 사람의 간을 손상시킬 수 있는 자연독소로 알려져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가능물질(Group 2B : Lasiocarpine, Monocrotaline, Riddelliine)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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